[금융감독원] 감사계약 체결과정에서 감사예정시간 등에 대해 감사인과 기업이 충실히 협의, 지정감사의 경우 상장기업이 희망할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


[금융감독원] 감사계약 체결과정에서 감사예정시간 등에 대해 감사인과 기업이 충실히 협의, 지정감사의 경우 상장기업이 희망할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

#감사인기업간감사시간합의과정내실화 #지정감사산업전문성감사인지정 #감사계약감사시간산출내역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회계감사 계약 관련 소식 같이 알아볼게요. 감사계약 체결과정에서 기업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예정시간 등에 대해 감사인이 기업과 충실히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은 기업에게 감사 예정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3.12.29일 이후 감사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지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희망할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 건설업, 금융업 등 11개 산업에 적용되며, 감사팀에 해당 산업의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 경우에만 신청한 상장기업의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 금융은 ’24년, 나머지는 ’25년부터 적용)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파일 231229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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