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완료 후 임차권등기 말소(부동산 경매, 서울남부지방법원)


배당 완료 후 임차권등기 말소(부동산 경매, 서울남부지방법원)

낙찰 받은 부동산의 임차권등기는 배당 완료되어야 말소 가능 오피스텔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습니다. 임차권 등기의 경우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말소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못했습니다. 낙찰을 22년 5월에 받았고, 배당이 22년 8월에 이루어져서 3개월 만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경우, 잔금 납부 기한보다 일찍 잔금을 납부했지만, 배당기일이 빨라지지 않더라고요. 배당기일은 당초 잔금납부기한 + 1개월 후에 잡힙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필요 서류 구분 서류명 서류 준비 방법 집에서 준비 1 추가말소촉탁신청서 법원 '스마트민원서식 발급기'에서 출력(2층 경매/기타집행계) 2 등록면허세 7,200원 민사신청과 - 등록세 창구 - 등록세 출력 - 은행 납부 3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 4 부동산목록 2부 5 말소할 목록 4부 법원 '스마트민원서식 발급기'에서 출력 (2층 경매/기타집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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