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 시행 임금명세서(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세부사항 안내 - 상용직 및 일용직 임금명세서 교부 시행 세부사항


2021년 11월 19일 시행 임금명세서(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세부사항 안내 - 상용직 및 일용직 임금명세서 교부 시행 세부사항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11월 19일 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이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세부사항을 전달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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