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기초] 28. NPL(Non-Performing Loan) - 부실채권


[부동산PF 기초] 28. NPL(Non-Performing Loan) - 부실채권

경기가 침체되거나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있을 때 흔히들 NPL이 증가했다는 표현을 한다. NPL은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뜻한다. 금융회사의 부실대출금액과 부실지급보증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일정 기간 이상 이자가 연체된 대출금이나 부도 등으로 회생 절차 등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NPL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부실여신 또는 부실채권으로 불린다. NPL의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90일 이상 연체되었거나 출자전환·재대출·기한 유예된 경우이거나, 혹은 90일 이하 연체이지만 파산 등의 이유로 전액 상환 가능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등을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하며, IMF의 보고서는 이 같은 non-performing을 대출(loan) 뿐만이 아닌 다른 자산(asset)에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보통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나누는 기준은 ‘정상’ ‘요주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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