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집주 헌문(憲問) 14-12] 孟公綽爲趙ㆍ魏老則優, (재주가 쓰일 곳이 다르다)


[논어집주 헌문(憲問) 14-12] 孟公綽爲趙ㆍ魏老則優, (재주가 쓰일 곳이 다르다)

子曰: “孟公綽爲趙ㆍ魏老則優, 不可以爲滕ㆍ薛大夫.” (자왈 맹공작위조위노즉우 불가이위등설대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맹공작이 조나라나 위나라(큰 나라)의 가로가 되면 뛰어날 것이지만, 등나라나 설나라(작은 나라)의 대부는 될 수는 없다. 公綽, 魯大夫. 趙ㆍ魏, 晉卿之家. 老, 家臣之長. 大家勢重, 而無諸侯之事; 家老望尊, 而無官守之責. 공작은, 노나라 대부다. 조나라와 위나라는, 진나라 공경의 가문으로, 老는, 가신의 장이다. 그 가문의 세력이 매우 커서, 제후의 일이 아니지만; 가노가 존경을 받지만, 관을 지킬 책임은 없다. 優, 有餘也. 滕ㆍ薛, 二國名. 大夫, 任國政者. 滕ㆍ薛國小政繁, 大夫位高責重. 然則公綽蓋廉靜寡欲, 而短於才者也. 優는, 여유가 있음이다. 등과 설은, 두 나라다. 대부는, 나라를 다스리는 임무다. 등나라와 설나라는 작지만 정치가 복잡해서, 대부 자리의 높은 책임이 무겁다. 그러므로 공작이 대체로 조용하고 욕심이 적어서, 재주에 단점이 있는 사람이다. 胡...



원문링크 : [논어집주 헌문(憲問) 14-12] 孟公綽爲趙ㆍ魏老則優, (재주가 쓰일 곳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