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집주 헌문(憲問) 14-19] 公叔文子之臣大夫僎, 與文子同升諸公. (공숙문자의 위대함)


[논어집주 헌문(憲問) 14-19] 公叔文子之臣大夫僎, 與文子同升諸公. (공숙문자의 위대함)

公叔文子之臣大夫僎, 與文子同升諸公. (공숙문자지신대부선 여문자동승제공) 공문숙자의 신하를 대부로 뽑아, 문자와 같이 제공의 반열에 올랐다. 僎, 士免反. 臣, 家臣. 公, 公朝. 謂薦之與己同進爲公朝之臣也. 신은, 가신이다. 공은, 공조다. 가신을 천거해서 자와 같이 나아가 공조의 신하게 되었다. 子聞之曰: “可以爲文矣.” (자문지왈 가이위문의) 선생님이 이것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문이라고 부를만 하다. 文者, 順理而成章之謂. 謚法亦有所謂錫民爵位曰文者. 문은, 리를 따르고 문장을 이룬 것을 말한다. 시호를 내리는 법에 또한 이른바 錫民爵位를 문이라고 말한다. 洪氏曰: “家臣之賤而引之使與己並, 有三善焉: 知人, 一也; 忘己, 二也; 事君, 三也.” 홍씨가 말하기를: 가신이 천하지만 그를 이끌어 자기와 나란히 함께하게 했으니, 세 가지 선함이 있다. 첫째는, 사람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를 잊음이고; 셋째는, 임금을 모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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