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 4. 13.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22. 6. 1.부터 재개합니다. *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단기방문(C-3 자격)) **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on-line)으로 비자신청․발급하는 제도(붙임 참조) 이번 조치는 ’22. 3. 10. 방역당국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으로 주요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 및 사증발급 제한 기준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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