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F-6)와 양국 혼인신고 여부


결혼비자(F-6)와 양국 혼인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부터는 결혼비자(F-6)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혼인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시리즈로 포스팅될 예정이며, 오늘은 결혼비자와 양국혼인신고 여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비자(F-6)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내에 동거할 목적으로 법률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적으로 혼인이 되어 있는 경우이어야만 결혼비자(F-6)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남녀간의 혼인사실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법률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2. 혼인신고는 대한민국과 배우자의 본국, 즉 양국에 혼인신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나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과거에는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결혼비자(F-6)를 발급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결혼비자(F-6)를 받기 위해서 양국 혼인신고가 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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