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와 위증죄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1.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정의 - 증거인멸죄는 유형적인 방법에 의해 인적 또는 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등의 방법으로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이다. 위증죄는 허위의 진술 등 무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 기능이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라는 신분을 요구하는 진정신분범이다. 이 신분을 가진 자가 허위 증언을 하고 스스로 선서를 한때에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다. 간접정범이나 증언하지 않은 공동정범의 형태로는 이 죄를 범할 수 없다. 위증죄는 1회의 증인 신문 절차에 있어서 증언은 포괄적으로 1개의 행위라고 봐야 하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가 종료한 때에 기수가 된다. 위증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위증하는 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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