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가격 등 관련


[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가격 등 관련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을 경쟁입찰의 성립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1인밖에 없다면 해당 입찰은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찰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성립을 통보하였다고 할지라도 해당 협상은 근거가 없게 되므로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50, '12. 1. 11.)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신] 입찰 시에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동 자료가 제안서 평가 시에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규격(기술)입찰의 경우에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을 전제로 하는 바,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 다른 입찰자가 적격자에서 제외된 사유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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