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조(수입)업 신고하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 신고하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DdfMjg4/MDAxNzE1MDU2MDQwMTg1.oBpP0WhtVMd0FhMRkFkWz_9uxt-kHlY78_I8rp_of6Yg.XgCXqn9h5sFFoxGBzRum4Ub00owZ6zL6UPWfaO-0i6Eg.PNG/%C0%C7%BE%E0%BF%DC%C7%B0%C1%A6%C1%B6.png?type=w2)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의약외품의 제조 및 수입업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의약외품이란 무엇인가? 의약외품 정의(약사법 제2조제7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약품 제외)으로서 식약처장이 지정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의약외품 범위 2.의약외품 제조(수입)업 신고절차 방법 http://ezdrug.mfds.go.kr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또는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 신청 처리과정 민원신청→ 접수(수수료납부후) → 서류검토→ 시설확인(현장시설확인 ) →처리→면허세납부확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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