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36 환매권의 법적 성질


[토지보상법] 36 환매권의 법적 성질

(1) 공권설과 사권설 1) 문제점 환매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2) 학설 공권설과 사권설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환매권을 사권으로 보나 환매금액 증감에 관한 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판시한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환매권 행사를 부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4) 검토 환매권자가 원래의 토지소유자와 포괄승계인에만 한정되고 환매권 행사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이며 환매권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수용의 목적물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환매권은 수용해제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토지의 재취득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권설이 타당하다. (2) 형성권 1) 학설 환매권 행사를 매매계약의 청약으로 보는 견해, 형성권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 대법원은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일관되게 형성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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