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금지는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 [민중교육연구소]


집회·시위 금지는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국민의힘이 22일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회·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신설해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하루 전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집회 금지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009년 9월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집회를 허가 또는 불허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주1) 헌재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 자체에서 직접 제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적 기본권임을 분명히 했다. 집회 금지는 이미 위헌으로 판결이 났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공공연히 위헌적인 입법을 강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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