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속 위험이 있는 때?


교통사고, 구속 위험이 있는 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하거나 경찰을 불러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운전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타인의 재물에 손실을 입히면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심한 경우에는 단순 합의처리로 끝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구속이 가능한 경우 총 7가지의 경우에 구속이 가능한데요. -누범 기간인 상태에서 사고를 낸 자 -3회 이상의 음주, 무면허운전 적발 이력을 보유한 자 -음주수치(0.2% 이상)가 매우 높은 자 -인명, 재물 피해를 일으킨 자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위의 상황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구속이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교통...


#12대중과실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 #형사변호사

원문링크 : 교통사고, 구속 위험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