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고소 또는 손해배상소송 할 수 있을까?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고소 또는 손해배상소송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포츠계, 연예계에 '학폭미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는지 상담 문의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학교폭력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스포츠계, 연예계 '학투'(학교폭력 미투) 이후로 최근 20대, 30대분들이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 모욕죄, 특수협박죄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 가능하나,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특수폭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 인데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고소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본인이 당한 학교폭력이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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