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장 긴급조치(출석정지, 심리치료) 전부 추인하지 않은 성공사례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장 긴급조치(출석정지, 심리치료) 전부 추인하지 않은 성공사례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장 긴급조치(출석정지, 심리치료) 전부 추인하지 않은 성공사례 서울서부교육지원청 억울하게 긴급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대응방법은?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2명 이상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학폭위가 열리기도 전에 가해 학생은 출석정지 등에 해당하는 긴급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긴급조치 결정은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내려지는 것이라,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안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이 신고한 내용이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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