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례


[혼인무효]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남은 대출브로커 총책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을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위 대출브로커 총책이 모집해온 B녀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남은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B녀는 A남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혼인 무효 판결 재판부는 A남과 B녀의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 의사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따라서 혼인 무효 소송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건인지,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기 힘들다면 혼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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