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도로의 관리, 유지 업무의 주체인 관청간의 부진정 연대책임


운전자와 도로의 관리, 유지 업무의 주체인 관청간의 부진정 연대책임

【판결요지】가. 도로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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