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계 장해보다 파생장해율이 기왕장해를 공제하여도 높을 경우 질병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신경계 장해보다 파생장해율이 기왕장해를 공제하여도 높을 경우 질병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가단263735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08. 12. 19. 피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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