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없이) 두통 및 안구, 얼굴, 목, 가슴이 충혈된 상태로 급사하였고 사체 검안의가 '급성심근경색이 원인' 소견,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검 없이) 두통 및 안구, 얼굴, 목, 가슴이 충혈된 상태로 급사하였고 사체 검안의가 '급성심근경색이 원인' 소견,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102278(본소), 2018가단103653(반소) 판결 [보험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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