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의 혹을 알리지 않고 해약을 취소한 경우, 간암 암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간의 혹을 알리지 않고 해약을 취소한 경우, 간암 암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보험계약을 해약한 후 간암(의증)으로 진단받고 해약을 취소한 경우 이를 사기로 인한 취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이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해약후 1개월이내에 해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해약을 취소하였는데 취소전 간암(의증)으로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00. 12. 12. 동 보험을 해약함. `01. 1. 7. 신청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병원에 내원하였고, `01. 1. 8.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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