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후 실명에 따른 배상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후 실명에 따른 배상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후 실명에 따른 배상 1. 사건개요신청인(여, 80대)은 양안이 침침한 증상으로 2018. 4. 26. 피신청인에서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5. 29. 우안, 5. 30.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우안에 안내염이 발생해 5. 31.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당일 응급으로 우안 유리체절제술, 견인막제거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받았으나 시력이 호전 되지 않아 2018. 7. 12. 우안실명에 따른 전신노동능력 24%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가. 신청인백내장 수술 후 주의사항을 잘 준수했고 수술 다음날 얼굴과 눈 주위 거즈종류를 걷어 내는 과정에서 무척 따가웠는데 이것이 염증 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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