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의 특별약관 임의변경 여부


모집인의 특별약관 임의변경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 조정번호 : 제2010-67호 1. 안 건 명 : 모집인의 특별약관 임의변경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손해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2010.3.4.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대물배상)의 50%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동차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인이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1인 한정특약’)으로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

모집인의 특별약관 임의변경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모집인의 특별약관 임의변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