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08) 성정체성 혼란에서 기인한 중증 우울증으로 투신, 입원할 정도가 아니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가단4849)


(유508) 성정체성 혼란에서 기인한 중증 우울증으로 투신, 입원할 정도가 아니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가단4849)

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가단4849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4849 확인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1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1 청구원인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亡) C<삭제>와의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입니다.(갑 제1호증 해당 계약면 참조) 2. 사고의 발생 망(亡) C<삭제>는 2019. 5. 9. 21:00경 기존 가지고 있던 성전환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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