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가단4849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4849 확인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1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1 청구원인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亡) C<삭제>와의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입니다.(갑 제1호증 해당 계약면 참조) 2. 사고의 발생 망(亡) C<삭제>는 2019. 5. 9. 21:00경 기존 가지고 있던 성전환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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