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Dw5oxEH9QI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7. 21. 선고 2019가단35063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506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주계약 종신, 특약 2045년까지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의 무재해상해특약에 의하면 재해로 2급 장해시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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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1041) 동일부위에 대한 제1급 3호에 따른 장해보험금을 수령후 양호해져도 2급1호에 따른 장해보험금을 추가 보상은 불가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2019가단35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