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41) 동일부위에 대한 제1급 3호에 따른 장해보험금을 수령후 양호해져도 2급1호에 따른 장해보험금을 추가 보상은 불가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2019가단35063)


(유1041) 동일부위에 대한 제1급 3호에 따른 장해보험금을 수령후 양호해져도 2급1호에 따른 장해보험금을 추가 보상은 불가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2019가단35063)

https://youtu.be/rDw5oxEH9QI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7. 21. 선고 2019가단35063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506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주계약 종신, 특약 2045년까지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의 무재해상해특약에 의하면 재해로 2급 장해시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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