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자기의 개성에 맞게 튜닝하는 경우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대한 사항을 임의로 개조하면, 이른바 ‘불법 튜닝’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불법튜닝에 대한 처벌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필요하지 않은 사항 자동차 튜닝이랑 자동차의 외관 및 내부 등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튜닝은 차량 안전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튜닝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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