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을 준비중이라면?


SNS마켓을 준비중이라면?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오프라인매장을 찾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매장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있는데요. 그 중에도 SNS를 통한 유입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몇 곳들은 교환, 환불도 안되고 현금영수증도 안되고, 제약이 많다고 하는데요.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 꼭 지켜서 운영해주시길 바라며 몇가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고, 7일 이내 환불 가능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을 지켜야 합니다. * 신고면제 대상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직전년도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50회는 물건의 종류가 아닌 한 개의 물건을 올렸더라도 구매횟수가 50번 이상이면 거래 횟수 50회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사항과 환불규정 사업자 정보 표시사항 - 상호,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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