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도시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Ⅲ]


“고기동 도시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Ⅲ]

어제에 이어 구역지정단계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시장으로 용인시장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는 2019.9월말 기준인구 107만4,531명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은 도시지역. 자연녹지는 1만이상 이면 되기 때문에 요건 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환지방식의 경우 개발계획수립은 면적의 2/3. 소유자총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後계획에 따라 먼저 조합을 설립합니다. 핵심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써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설립 후에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조합인 경우 조합총회에서 면적의 2/3, 조합원총수의 1/2 이상의 찬성 의결한 개발계획은 토지소유자 동의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면적의 2/3를 확보하면 조합원이 10명이면 그중 5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에서는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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