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양도소득세


3. 양도소득세

송파구 올림픽파크 2020년 부동산 세법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최고 42%에서 10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 45%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 지방세는 납부세액의 10%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1세대1주택 이상을 보유한자에게 중과하는 세율로 1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입주권의 양도세율이 70%까지 오르고 2년 미만 보유주택도 60%까지 크게 인상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기본세율이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로 3주택이상은 기본세율 +30% 추가과세 됩니다. 따라서 3주택자의 최고세율은 75%로서 지방세 10%를 추가하면. 3주택 자가 부담하는 세율은 82.5%까지 인상되었습니...


#양도소득세

원문링크 : 3.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