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증여세와 상속세


4. 증여세와 상속세

사진출처 / 영화 「타이거테일 」 중에서 2020년 부동산 세법 어떻게 다른가? 1) 증여세와 상속세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받는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생전에 주는 경우는 증여세, 사후에 받게 되는 경우는 상속세에 해당됩니다. 세율은 동일하고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거 10년 이내 증여 분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과 세율이 결정됩니다. 증여공제는 6억원~1천만원이며 10년 후에는 다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는 1주택을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주면 각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결과가 되어 다주택자의 늪에 빠지게 되나 상속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후 부터 지분이 가장 많은자 또는 해당 주택거주자, 최연장자 중 1인에게만 주택소유를 인정하게 됩니다. 2) 증여세율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에서 30억원 초과는 50%까지 5단계로 나누어 세율이 부과되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가 내야합니다. 증여액이 일정액을 초과하여 세율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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