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무죄 판단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무죄 판단

1. 사실 관계 A는 2019년 경, 대출상담사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A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A는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A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사기방조의 점은 인정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은 부정했다. 검찰은 A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판단했다. 2.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로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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