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H-2, F-4) 노래방 도우미, 안마사 등으로 일해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식품위생법, 의료법, 음악산업법 등)


외국인(H-2, F-4) 노래방 도우미, 안마사 등으로 일해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식품위생법, 의료법, 음악산업법 등)

우리가 말하는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법이 규율하고 있다. 노래방은 연주자를 두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음악산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제재로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쇄명령이 내려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노래방 업자가 1) 접대부(남녀불문)을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 2)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래방 업자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접대부가 노래방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돕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teveal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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