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채무자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게 되면, 즉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라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yulia_dubyna, 출처 Unsplash 담보제공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령하는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과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이 있습니다.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결(심판)로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 부수적 주문의 형식으로 됩니다. 예- 피고는 제0항 기재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000원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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