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전 양도의 효력


주권발행전 양도의 효력

6월 경과전의 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ⅰ) 효 력 6월이 경과하기 전의 주권발행전주식양도의 효력은 절대무효이다. 이 점 권리주의 양도와 같다. 즉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고 명의개서까지 하더라도 무효이고,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양수인에게 주권을 발행하더라도 이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 결과 양수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주주 아닌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결의취소 또는 결의부존재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채권적 효력은 있다. 그러므로 장차 회사가 양도인에게 주권을 발행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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