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경매 부동산 취득 시 소유권 방어할 수 있는 조치는


인천변호사, 경매 부동산 취득 시 소유권 방어할 수 있는 조치는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소유권 방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명령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하여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긴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매수인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관리명령 신청하여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기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인 : 매수인 또는 채권자 신청기간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의 경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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