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4대보험] 『투잡 근로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김노무사 4대보험] 『투잡 근로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경우, 즉 복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는 모두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료도 아래와 같이 재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524만원(2021.7월기준)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되고,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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