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임금체불] 『교대제』 호텔 근로자 연장야간수당 합의ᆞ승소사례


[김노무사 임금체불] 『교대제』 호텔 근로자 연장야간수당 합의ᆞ승소사례

A씨는 아래와 같은 스케쥴에 따라 근무했는데, 여러 자료를 통해 실제 연장 30시간, 야간 50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했고, 법정기준에 따라 이를 다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정결과 이 두가지만으로도 이미 1,000만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함을 확인했기에 바로 임금체불 진정절차에 착수했습니다. 1.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임금체불을 겪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렇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 이때 노동사건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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