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원 퇴직금 한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임원 퇴직금 한도 줄어든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는 임원 퇴직금의 한도가 기존 3배에서 2배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2015년을 마지막으로 임원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지만, 임원은 현실적인 퇴직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직금을 받을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임원 퇴직금 한도 줄어든다(국세일보) 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1.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 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위에서 말하는 장기요양 본인과 배우자 혹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도 포함하여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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