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합의와 소송시 쟁점


사실혼 재산분할 합의와 소송시 쟁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대내외적으로 부부로 인정될만큼의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시 법률혼 배우자에게 보장되는 법적 권리가 대체로 인정된다. 재산분할청구권,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청구권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고 만일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가능하다. 특별한 혼인파탄 사유가 없지만 사실혼 관계를 합의하에 해소하기로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해야 한다.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며, 사실혼 전 배우자 일방 명의의 재산이 할지라도 사실혼 기간동안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길다면 기여도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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