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 안내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법무부에서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를 만들어 공지하였습니다. 우대카드의 발급대상자는,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아래 4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 입니다. 1. 우대카드 발급 대행 금융기관에 한화 1억원 이상을 예치한 자 2. 국내 구매실적이 5년 간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지 - 구매대행 등 상업적 목적의 구매실적, 항공권 및 숙박료 등 교통 체류비용은 제외 - 국내 장기 체류하면서 소비한 금액 제외 3. 최근 1년 이내 1회 방한 기간 중 국내 구매실적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인 자 - 구매 대행 등 상업적 목적의 구매실적, 항공권 및 숙박료 등 교통 체류비용은 제외 - 국내 장기 체류하면서 소비한 금액 제외 4. 추천기관이 추천하는 해당 국가의 사회 유명인사 사증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는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우대카드 사본, 수수료 제1호 해당자는 은행통장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등 예치금 입증서루 추가 가족동반 시 가족관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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