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지점장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자대리 임금체불 진정 사건)


이사, 지점장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자대리 임금체불 진정 사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구서필 대표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등기가 되어 있는 이사라고 하여도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체불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임금인데요 오늘은 실제로 22년도에 수임을 받아 진행하였던 임금체불 사건을 통해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진정인이 어떻게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피진정인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했던 직원이 해외 지사 지점장으로 발령 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후에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지점장으로서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피진정인 사업장은 해외물류화물운송중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진정인은 2006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후 홍콩지점으로 파견되어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선릉노무법인 #선릉노무사 #연차미사용수당 #연차미사용수당청구 #이사_연차수당 #이사_퇴직금 #임금체불 #임금체불_노무사 #임금체불_상담 #임원_임금체불 #체불진정 #퇴직금 #서울노무사 #서울노무법인 #강남노무법인 #강남노무사 #노동청 #노동청진정 #노무법인 #노무법인인화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등기이사_퇴직금 #사건노무법인 #삼성동노무법인 #삼성동노무사 #퇴직금체불

원문링크 : 이사, 지점장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자대리 임금체불 진정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