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외국인,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려는데 한국에서 이혼소송과 양육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해외 거주자(외국인,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려는데 한국에서 이혼소송과 양육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해외 거주자(외국인,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려는데 한국에서 이혼소송과 양육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외국국적자와 이혼을 하려는데 한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에 2000년에 이민 와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 휴스턴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와 성격차이로 인해 남편과의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최근에 딸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으며 한국으로 들어온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미국에 있는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 특히 미국의 재판이 한없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한국이 주 거주지라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낫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외국관련 혼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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