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에서 외화를 한국돈으로 변제 판례, 싱가폴 회사 반도체 집적회로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청구 변호사


국제소송에서 외화를 한국돈으로 변제 판례, 싱가폴 회사 반도체 집적회로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청구 변호사

국제소송에서 외화를 한국돈으로 변제 판례, 싱가폴 회사 반도체 집적회로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청구 비메모리 반도체 집적회로를 생산하는 원고 외국 회사가 위 집적회로를 수입한 피고 한국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국제민사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외화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대용급부권이라 합니다)를 행사하여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피고는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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