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한 15개월 딸 사망 후 '김치통 유기' 엄마···징역8년6개월


방치한 15개월 딸 사망 후 '김치통 유기' 엄마···징역8년6개월

대법원 2024도17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친모인 피고인이 생후 15개월의 피해자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시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고,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았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징역 8년 6개월,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 대법원 :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4월 16일 선고 ※ 피고인(36)은 2019. 8. 16.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1주일에 약 3~4일,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생후 약 15개월의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두는 등 교대소에 복역 중인 남편(31)을 면회하기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딸이 아픈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피해자를 돌보지 않다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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