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대전 여성 변호사] 배우자가 함께 구입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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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저와 남편은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위 주택을 저의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를 막을 수 있을 까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그런데 막연히 재산 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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