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위험한 물건의 범위와 처벌수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위험한 물건의 범위와 처벌수위는

지난 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해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약식기소되는 이들이 최근 5년 새 최고치에 이르고 있으며 범행의 대부분이 술에 취한 주취자로 인해 발생하고 있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강력한 법의 집행과 제압이 따르는 외국의 경우 일반 시민이 경찰이나 소방관 등 제복을 입고 활동하는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지만 국내는 아직 국민들의 법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주취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체나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된다고 안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때 '위험한 물건'이 인정되는 범위도 생각보다 넓은 편이라고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전 칼럼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 클릭해 주세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성립 요건과 처벌수위는 이 달 초, 거주 지역에 위치한 공장 때문에 악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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