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검찰 공소장


터무니없는 검찰 공소장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무 번째 이야기] 과거엔 수사기관에서 무고한 사람을 데려다 시쳇말로 ‘족쳐’ 범인을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족치는 방법만 달리했을 뿐이다. 그들 유리한 대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것으로 진화했다는 표현이 옳다. 피고인, 내 법적 신분이 바뀌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증이 없잖아요. 판사들은 특정사건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변호인에게 이번 사건 접근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내가 살아야 한다. 판사 눈치 볼 게 뭐 있냐고 말했지만, 변호인은 이 분야에 있어선 전문가다. 사전구속영장도 기각시킨 이가 변호인이다. 어쩔 수 없다. 믿고 따라야 했다. 2018년 12월 7일.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위반 제255조 제1항, 제60조, 제255조 제3항 제2호 등 9개에 해당했다. 많기도 하다. 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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