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 구형


징역 8월 구형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세 번째 이야기] 최후 변론서를 가식으로 작성했다. ‘그래야 한다’는 변호인의 의견 때문이었다. 사실 「이 사건은 D당 모략이다. 현 군수를 잡기 위해 나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 이장이나 추형오(가명) 행위가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썼다가 변호인의 만류로 대폭 수정해야 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검찰의 주장 2019년 3월 22일, 검찰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이 주장했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밴드에 접근’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의견보다 항변에 가까웠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밴드 게시글에 대하여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취득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



원문링크 : 징역 8월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