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 이 건은 정치적 사건이다


변호인 의견, 이 건은 정치적 사건이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마흔여덟 번째 이야기] 변호인 상고 이유서 변호인도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만 열거해 보면 이렇다. [원심판결 요지] 원심(2심)은 ①추형오(가명)에 대한 2018년 5월 중순 오전 경,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②‘남성면 사람들’ 밴드를 통한 공무원 영향력 행사(업적홍보 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중 6건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요지] 가. 추형오(가명)에 대한 2018년 5월 중순 오전 경,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사실오인이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중순쯤, 남성면사무소 뒤편 흡연장에서 추형오(가명)에게 현 군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일이 없다. 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돼 신빙성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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