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한 내용, 수사기관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긁어 썼다.


법원에 제출한 내용, 수사기관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긁어 썼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마흔세 번째 이야기] 방 이장, 누군가 시킨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방 이장에 대한 변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방호석(가명) 이장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년 4월 말 09:00~10:00 무렵 남성면사무소 건물 뒤편 흡연장에서 방 이장에게 현 군수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 이장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번복되었는 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방 이장 또한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 우리 대법원은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라는 견해며 ‘경찰, 검찰, 1심 법정 등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합리화 되어가고 있는 목격증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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